영주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6.26.]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198호, 2019.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배출한 생활하수 및 그 밖의 하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하수도사업(이하"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을 관장하는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 01. 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사업구역) 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영주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인사) ① 관리자는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8조(변상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는 「회계 관계직원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의한다.

제9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영주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회계의 명칭은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11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2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영주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경비는 영주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09. 01. 09.>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3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 6. 26.>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특 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5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이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7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①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자산의 취득처분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20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 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6.>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1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년도의 1월 1 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은 동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분은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22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그 소관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③ (채권·채무의 승계) 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중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④ (자본금) 자본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⑤ (자본금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 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부칙 (2009. 01. 09 조례 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부칙 (2019. 6. 26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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