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하수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 및 결산안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
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한 사항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② 특별회계의 명칭은 영주시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로 한다.
③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④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환원리금,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 6. 26.>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특 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1.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이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그 소관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
③ (채권·채무의 승계) 수도사업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 일반회계중 하수도사업과 관련된 채권·채무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④ (자본금) 자본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⑤ (자본금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 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 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