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② 관리자는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1996. 1. 11.>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수도사업특별회계" 라 한다)로 통합한다.
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09. 01. 09.>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 <개정 2019. 6. 26.>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의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당해지출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상이 없는 경우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 에 따른 배정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 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 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영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1995. 1. 9 영주시조례 제98호)는 폐지하고, 그 소관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 조치 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제1항에 규정한 폐지조례의 소관 자산 및 채권·채무는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가 승계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
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
제3조(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