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6.28.] [대전광역시조례 제5282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 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28.>

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그 밖의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관리자의 지정) ① 제2조 의 상수도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19. 6. 28.>

② 관리자는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보한다. <개정 2019. 6. 28.>

제4조(조직 및 인사의 건의) 관리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1.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

2.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

제5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6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대전광역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상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을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7조(회계연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8조(재정지원) 법 제14조 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 및 부담은 무상으로 한다.

제9조(출자) ① 대전광역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 할 수 있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출자를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6. 28.>

③ 제1항에 따른 출자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라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10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수입금 마련 지출)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6. 28.>

1. 해당 지출예산과목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대전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2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9조제3항 에 따른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3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1. 시산표(주요계정 명세서 포함)

2. 자금운용보고서

3. 예산집행 보고서[제목개정 2019. 6. 28.}

제14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 조례 제3691호, 200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282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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