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 생물종의 보전 등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자원의 순환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 등 통합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생 및 양호한 경관의 보전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환경보전을 위한 자치구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자치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2. 8. 14.> [제목개정 2016. 10. 20.]
②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6. 7., 2016. 10. 20., 2018. 12. 28.>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과 사업계획
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시민 및 구청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법 제58조제2항 에 따른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2. 8. 14., 2011. 8. 5., 2013. 6. 7., 2016. 10. 20.>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6. 07.>
⑤ 시장은 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보전계획에 적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6. 07., 2018. 12. 28.>
⑥ 시장은 환경여건의 변화 등으로 환경보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7., 2016. 10. 20.> [제목개정 2018. 12. 28.]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1996. 04. 15. 조례 제2566호> <개정 2013. 06. 07.>
③ 시장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지역배출 허용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6. 7., 2016. 10. 20.> [제목개정 2016. 10. 20.]
②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0.> [제목개정 2016. 10. 20.]
1.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환경친화적으로 복원되어야 한다.
3. 관리야생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공원·녹지 등 자연환경의 조성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연환경 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0.>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0.>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시장은 시민의 신뢰성 회복과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환경에 관한 조사연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환경관련 정보를 상시 조사·수집하여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시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 절차는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07. 8. 17., 2013. 6. 7., 2016. 10. 20., 2017. 7. 7.>
②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환경상을 수여하되, 환경상 수여는 「대전광역시 포상 조례」 를 적용하며, 환경오염 신고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02. 1. 7., 2002. 8. 14., 2013. 6. 7., 2016. 10. 20.>
③ 시민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0.>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6. 10. 20.>
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0. 20., 2018. 12. 28.>
1. 해당 연도의 환경시책 추진상황
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 추진시책
3. 삭제 <2002. 8. 14.>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 (다른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환경기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제2항중 “시장은 환경보전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을 “환경오염”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4조 (경과조치)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이산화질소란 및 미세먼지란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를 “대전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④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 미세먼지(PM-2.5)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제3항 중 “「대전광역시 정보공개조례」”를 “「대전광역시 정보공개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