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읍·면·동장은 리·통별 사업계획을 읍·면·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4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 20, 2016·5·13>
③ 시장은 일반지원사업비의 40퍼센트 이상에 대하여 광역적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3>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광역적인 중·장기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안동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07. 11. 20. 제3항에서 이동 2016·5·13>[제목개정 2016·5·13]
② 광역적인 중·장기사업 추진을 위하여 안동시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를, 읍·면·동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읍·면·동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신설 2007. 11. 20, 2016·5·13>
③ 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하며, 안동시의회의원 2명, 안동댐주변 지역주민 2명, 임하댐주변 지역주민 2명, 복지환경국장, 도시건설국장 등 9명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은 임기 중 당연직 위원이 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07. 11. 20, 개정 2011. 5. 6., 2018·1·2, 2019·6·28>
④ 읍·면·동 위원회의 위원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여 위원들의 동의를 얻은 자로 하며, 해당 지역 시의원 1명 이상을 고문으로 두고, 지역 실정에 밝고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관내 인사를 읍·면·동장이 위촉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종전 제2항을 개정 2007. 11. 20. 후단 신설 2018·4·18>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시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주무과장이, 서기는 담당주사로 하고, 읍·면·동 위원회의 간사는 담당주사로, 서기는 사업담당자로 한다. <종전 제3항을 개정 2007.11. 20.>
⑥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신설 2007.
03. 02, 종전 제4항과 같음>
⑦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서명 날인 후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3. 02, 종전 제5항과 같음, 2016·5·13>
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회의진행 및 발언요지, 심의결과
3. 그 밖에 중요한 토의사항 <개정 2016·5·13>
⑧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7. 03. 02, 종전 제6항과 같음, 2016·5·13>
1. 시 위원회
가.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심의, 자문 및 의견제시
나. 광역적인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자문 및 의견제시
다. 기타 주민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의 심의, 자문 및 의견제시
2. 읍·면·동 위원회
가.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
나. 주민지원사업의 지원여부 결정 협의
다.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 공개
라. 기타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본조 개정 2007. 11. 20.>
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업계획 검토 및 타당성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당해 읍·면·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0.>
③ 사업취소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안동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⑩부터 (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 안동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ㆍ·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