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 2019. 6.28.]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610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에 따라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구성) ①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9. 6. 28.>

1. 지역주민대표

2. 학교보건관계자

3. 산업안전·보건관계자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

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4. 구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구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의료 시책의 추진 및 구민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사항은 보건기획업무 담당이 되고,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사항은 건강증진업무 담당이 된다.

③ 서기는 소속공무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을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10조(수당과 여비)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가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9. 6. 28.>

부칙 (조례 제1443호,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2. 인천광역시 남동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