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다. 소년소녀가정 아동으로 등록된 아동
라.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서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아동
마.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바.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일부개정 2018. 12. 21.)
사.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일부개정 2018. 12. 21.)
아.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일정기준 이하인 저소득 가구의 아동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이하인 가구의 아동 (신설 2018. 12. 21.)
차.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건강보험료 이하 납부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 남동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제1호자목에서 이동 2018. 12. 21.) (일부개정 2018. 12. 21., 2019. 6. 28.)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단체, 업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지원 신청은 직접방문, 전화,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본인, 가족, 이웃 또는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선정시 선정결과 등를 신청자 및 아동에게 통지하고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남동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에 따른 남동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 6. 28.)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3.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
4.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의 검사 결과 급식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