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28.]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610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남동구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이란 남동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지원대상자"란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구민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단수 · 단가스 ,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가구가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신청탈락가구가 생계 곤란한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 ·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범죄피해자 보호법」 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통보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 7. 5.)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ㆍ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현장 확인) 구청장은 관계공무원 외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와 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지원한 사람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법 제12조 에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남동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검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긴급지원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남동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4.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긴급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담당 주사가 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3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6. 28.)

제17조(예산의 확보) 구청장은 매년 저소득주민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264호, 2015.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21호, 2017.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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