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28.]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610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 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세입ㆍ세출) ①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

2.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 : 담당과장

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 업무담당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부칙 (2013. 3. 8.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2. 27. 조례 제1226호)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제2호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