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의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4.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및 조류
5.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성축 1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가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및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
②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 사육자에 한정하며, 가축 사육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1. 가축사육의 금지
2. 가축사육에 따른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철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용을 별표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 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등 구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