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28.]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610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젖소·오리·양·사슴·개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지역)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규정에 따라 남동구 전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을 전부 제한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6. 28.)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의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축산물 상설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영업을 목적으로 계류 중인 가축

4.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및 조류

5.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용으로 사육하는 성축 1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가축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 에 따른 용도지역 중 녹지지역에서 설치 허가를 받은 배출시설 및 신고대상 규모 미만의 배출시설

② 제한지역에서의 가축사육은 기존 가축 사육자에 한정하며, 가축 사육자는 축사를 항시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으로 인근 주민의 환경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생활환경보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 할 수 있다.

1. 가축사육의 금지

2. 가축사육에 따른 오물의 처리

3. 가축사육시설 및 부대시설의 철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이전 또는 그 밖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수집의 처리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법 제28조 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26조제4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함에 있어서 처리비용을 별표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다만, 구청장이 수집·운반업자에게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가축분뇨 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기간 및 청소 추정량

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3. 수집·운반차량의 용량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 확보, 탈취시설 등 필요한 장비 등 구비)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는 자는 법 제41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실적 등의 매월 내역과 법령에 정한 규정에 맞게 청소하였는지를 반기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구청장은 법 제53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13. 03. 08 조례 제1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57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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