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 "분뇨수집·운반업자"란 「하수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 에 따라 분뇨를 수집(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포함한다)·운반하는 영업을 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3.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 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개정 2019. 6. 28.)
4. "관할구역"이란 남동구 전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법 제45조 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행구역 및 청소추정량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수집·운반차량에 관한 사항(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필요한 장비 등 구비)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분뇨수집·운반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③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분뇨를 배출하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새로 취득하거나 승계한 자는 그 건축물의 내부청소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일부개정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남동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한 분뇨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