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개정 2002. 2. 25)
2.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 채권 시효가 소멸된 때 (일부개정 2015. 7. 31.)
3. 기타 징수 가망이 전혀 없다고 판단될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 12. 2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④ (생략)
⑤『인천광역시남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4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하고,“생활보장담당”은
“의료재활담당”으로 한다.
⑥ 내지 ⑪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조례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복지정책과장”으로, “아동청소년과장”은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법규상담실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제9조 중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남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의료재활담당”을 “생활보장담당”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출장소”을 “사업소”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가정복지과장”을 “평생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 남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영재정과”을 “재무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적담당”을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지적담당”을 “지적재조사담당”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가목 중 “행정지원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 남동구 부업대학생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②「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자치센터 시설 사용료 전액감면 제3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감면 제1항 및 50% 감면 제1항 중 “수급자”를 각각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③「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를 각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④「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수급권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⑤「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⑥「인천광역시 남동구 노인복지관 운영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⑦「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수급자”를 “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⑧「인천광역시 남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⑨「인천광역시 남동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급권자”를 “의료급여수급자”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