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6.28.] [인천광역시남동구조례 제1610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기능)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28.)

1. 장애인복지관련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장애인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9. 6. 28.)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구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일부개정 2016. 9. 23.)

4.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일부개정 2016. 9 .23.)

제4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제8조의2에 따라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7명 이내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해촉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촉 당시의 직위(책)를 사임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 12. 23., 2019. 6. 28.)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5. 7. 29. 조례 제 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13. 조례 제 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⑥ (생략)

⑦「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⑧ 내지 ⑪ (생략)

부칙 (2007. 6. 27. 조례 제 8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등) ① 내지 ⑩ 생략

⑪「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09. 7. 31. 조례 제 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0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58호, 2016. 9. 23.)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77호, 2016.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인천광역시남동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19. 6. 28.)

(지방자치단체 명칭 정비 등에 따른 남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관련 별표2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12항제2호

2.「인천광역시 남동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8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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