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공립어린이집"이란 부산광역시 사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 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관내 어린이집을 말한다. <개정 2015. 12. 24.>
3. <삭 제> 2018. 4. 30.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8. 4. 30.>
1.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 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 의원은 제외):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제2항에 따라 민간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사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3명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8. 4. 30.>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4.30.>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2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제18조 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8. 4.3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센터에는 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그 밖의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③ 센터의 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채용을 통하여 구청장이 임면한다.다만, 영 제26조의2 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한다. <개정 2015. 12. 24.>
④ <삭제 2015. 12. 24.>
⑤ <삭제 2015. 12. 24.>
1. 일시보육서비스의 제공 <개정 2015. 12. 24.>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상담 <개정 2015. 12. 24.>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부모에 대한 상담 및 교육 <개정 2015. 12. 24.>
7. 영유아의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개정 2015. 12. 24.>
8. 영유아 부모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영유아 학대 예방교육 <신설 2015. 12. 24.>
9.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신설 2015. 12. 24.>
10.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 및 가정양육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5. 12. 24.>
② 센터는 구의 어린이집과 보육 수요자에 대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2018. 4. 30.>
1. 육아 교육 및 나눔터 운영
2. 단계별 양육방법, 놀이지도 등 체험 프로그램 운영
3. 각종 생활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지원
4.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상담 및 해결
5. 보육 및 장난감 도서관 운영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위탁할 경우 센터의 장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직원은 센터의 장이 임면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때
⑤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2018. 4. 30.>
⑥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4.>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2. 24., 2018. 4. 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전액 <신설 2015. 12. 24.>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전액 <신설 2015. 12. 24.>
3. 「한부모가족지원법」 에서 정한 지원대상자: 전액 <신설 2015. 12. 24.>
4.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설 2015. 12. 24.>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1명 포함): 전액 <개정 2019. 6. 27.>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50퍼센트 <개정 2019. 6. 27.>
5.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50퍼센트 <신설 2015. 12. 24.>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신설 2015. 12. 24.>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신설 2015. 12. 24.>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신설 2015. 12. 24.>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퍼센트 <신설 2015. 12. 24.>
10. 관련 법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행사: 전액 <신설 2015. 12. 24.>
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퍼센트 <신설 2015. 12. 24.>
1. 센터를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2. 센터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2015. 12. 24.]
②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용·대여한 물품을 훼손, 멸실하였거나 그 밖의 재산상의 손해를 가하였을 때는 변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본조신설 2015. 12. 24.]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감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구의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 등의 수입금을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구조변경, 권리의 양도나 전대 등을 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개인에 한함)는 수탁계약 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위탁 계약기간 중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 및 제정으로 인하여 조정, 변경,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개정 2018. 4. 30.>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4. 30.>
④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원장과 보육교사의 채용은 공개의 방법으로 모집하고 원장은 위원회에서 자격 등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4.>
③ 원장은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과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5. 12. 24.>
④ 원장은 연 1회 이상 보육교사의 근무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4.>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및 지도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8. 4.30.]
1. 보육료 등 부모부담 경감 지원 사업 <신설 2019. 6. 5.>
2. 보육교직원 인건비 등 처우개선 사업 <신설 2019. 6. 5.>
3. 어린이집 냉·난방비 등 운영비 <신설 2019. 6. 5.>
4. 보육아동 급·간식 지원 <신설 2019. 6. 5.>
5. 그 밖에 구청장이 부모교육, 영유아의 보육환경개선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19. 6. 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사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신설 2019. 6.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개정 2015.12.24.>
제2조(보육정책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관계법령에 의해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기존 위탁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제5조(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위탁운영중인 공립어린이집에 채용되어 근무중인 원장 및 보육교사는 위탁기간이 종료될 때 이 조례에 따라 임면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의 위탁계약은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
② 부산광역시 사상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중제4호가목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하고, “4급부터 6급까지”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