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시행 2019. 6.28.] [부산광역시사하구조례 제1248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도시디자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의 경관과 도시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경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一團)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법 제29조제1항 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의 경관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 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천혜의 자연환경과 문화관광이 어우러진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 사하를 조성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제4조(책무) ① 구청장은 구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경관을 보전·관리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경관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민은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도시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제출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경관계획수립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과 관련한 분야별 경관지침 의 제시

2. 경관에 관한 색채의 계획

3.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중·장기적 경관시책의 추진체계

5. 공공 공간 및 건축물의 경관 개선·관리에 관한 사항

6. 경관지구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28.>

7. 특정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8. 지구단위계획 연계방안 및 인센티브 운영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②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 자연경관관리계획

2. 역사·문화경관관리계획

3. 시가지경관관리계획

4. 수변경관관리계획

5. 야간경관개선계획

6. 지역별·지구별 경관관리계획

③ 구청장은 경관계획의 내용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경관의 보존·관리 및 형성을 위한 세부시행계획을 따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제38조 , 제38조의2 , 제38조의3 , 제39조 및 제39조의2 를 준용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법 제16조제1항 제6호에서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노후·불량건축물 포함)

4. 도시의 주요 공간, 도시구조물, 공공시설물 정비·개선을 위한 경관사업

5. 취약지역 도시재생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빛 공해 방지 및 안전을 고려한 경관조명사업

7. 공사용 가림막의 미관개선사업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 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7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 등을 정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 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

2. 경관사업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

3.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경관사업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경관사업을 위한 사례 검토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경관사업의 연차별 집행계획 타당성

4. 경관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5. 경관사업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 추진협의체)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②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사업시행자

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5.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6. 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⑤ 협의체의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이 된다.

⑨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과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평가 결과 경관사업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5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6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주차장법」제12조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에 관항 사항

5. 건축물의 외관과 지붕, 담장과 대문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체결) ① 법 제19조제5항 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하는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회칙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 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

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 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 에 따른 경관협정의 체결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경비

5. 경관협정 사업의 유지관리 및 홍보비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제22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내역서

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그 밖의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 에 따른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의 작성 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평가 결과가 우수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4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 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기관에서 설계 또는 시행하거나 승인 또는 인허가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1의 도시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업

2. 통합디자인이 요구되는 가로 및 광고물정비 등 특화거리 정비사업

3. 지방하천에 대한 정비사업 중 친수시설 및 생태하천 복원사업

4. 야간경관조명 개선사업

5.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제25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산광역시에서 인허가 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19. 6.28.>

2. 별표 3의 공공건축물 <개정 2019. 6.28.>

3. 별표 4의 일반건축물 <개정 2019. 6.28.>

제26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 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3. 공공기관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4. 구청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3. 공공기관이 경관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4. 경관 및 도시디자인과 관련된 주요 정책 수립

5. 경관 관련 공모의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6. 제26조 의 심의사항 이외에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관련부서로부터 자문을 요청받은 사항

제28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전 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은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 사업주체에게 제1호에 따른 사전검토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3. 제26조 및 제27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친 사업으로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설계변경 사항

나. 다른 법령 또는 위원회에서 경관에 관한 심의·자문을 받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다. 그 밖에 외관 디자인 변경이 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장은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 소위원회의 심의·자문한 안건은 경관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 것으로 본다.[본조 전부개정 2019. 6.28.]

제29조(경관위원회의 의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른 심의대상 중 부산광역시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2. 제24조 의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6조 에 따라 건설기술의 공모를 거쳐 건설하는 시설물

3. 제25조 제1호 별표 2의 공공건축물 중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에 따라 건축설계공모를 거쳐 건축하는 건축물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 6.28.>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 담당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협정체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결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경관위원회 심의대상과 관련된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수로 구성하거나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명하는 12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공동위원회는 「건설기술관리법」 에 따른 설계자문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제6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를 포함한다) 및 「건축법」 에 따른 건축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구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경관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동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2015. 7. 10., 조례 제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사하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시디자인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위원회”로 한다.

부칙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산광역시 사하구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풍요롭고 살기 좋은 창조도시”를 “구민과 함께하는 행복도시”로 한다.

부칙<2019. 6.28, 조례 제1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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