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소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 기반 교육
3. 영유아의 건강관리 및 안전관리
4. 그 밖의 보육 목적달성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이 어린이집을 수탁한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 따라 위탁의 목적,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계약위반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 11. 8.]
1. 시설 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5. 11. 4.>
2. 관계법규, 행정지시,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신·신체 장애 및 노령으로 보육사업 수행이 어려운 경우
4. 시설물이 공익상 필요하여 계약을 해제 하고자 하는 경우
5.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15. 11. 4.>
②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28.>
③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징계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 6.28.>
④ 제3항의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장 - 구청장 또는 수탁자(단, 수탁자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구청장)
2. 그 밖의 보육교직원 - 임면권자 <개정 2019. 6.28.>
1.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에 3회 이상 지각 또는 결근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 이탈 및 근무를 태만히 하는 사람 <개정 2015. 11. 4.>
3. 공사생활에 품위손상 및 직원간의 불화 조성자
4. 그 밖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영유아의 안전보육을 소홀히 한 사람 <개정 2015. 11. 4.>
② 징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교직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9. 6.28.>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 <개정 2015. 11. 4.>
2.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사람 <개정 2015. 11. 4.>
3.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 <개정 2015. 11. 4.>
4. 영유아의 안전보육 소홀로 중대한 사고를 유발한 사람 <개정 2015. 11. 4.>
5. 시설의 재산·회계상의 유용 및 착복을 한 사람 <개정 2015. 11. 4.>
6. 견책기간 중에 견책사유 발생자
7. 그밖에 근무성적이 지극히 불량하여 영유아 보육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개정 2015. 11. 4.>
② 영 제24조제1항 제7호에 따라 구청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보육아동 및 보육교직원 등의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별표의 보육관련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비용의 지원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2항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