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19. 6.28.]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495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사회보장협의체" 라 한다)는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제4조(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구청장, 구의원 1명,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8. 11. 2.>

③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⑤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협의체의 기능) ① 법 제41조제4항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규정된 사항

2.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 과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에 규정된 사항

3.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 에 규정된 사항

4.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

5.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7.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검토 요구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사회보장협의체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복지정책과장, 복지지원팀장, 여성정책팀장, 생활보장팀장, 어르신행정팀장, 보건지도팀장, 의무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9. 6. 28.>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 1명을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실무분과의 기능 및 구성)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2.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실무분과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3.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실무분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8조(동 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6항 에 따라 동 지역의 사회보장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자원을 발굴·연계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각 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하 "동 보장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동 보장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동 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동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동 보장협의체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제4항 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해당 분과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 보장협의체 위원장을 제외한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각 협의체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1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직원) 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상근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한 업무

2.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조정 및 연계·협력에 관한 업무

3. 협의체 운영 관련 일반 행정업무

4. 그 밖에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5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① 각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및 실무분과의 분과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구청장은 각 협의체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강남구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심의위원회) ②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③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 사회복지실무협의체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6.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0.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강남구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 <2010. 0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8. 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로 한다)”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가”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25]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제1495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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