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9. 6.28.] [서울특별시서초구조례 제1198호, 2019. 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능률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초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 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

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공무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6. 28.>

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 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1143호, 2018.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장애인복지법 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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