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의 수수료 금액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 06. 28.> <본조신설 2010. 12. 30.>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
2.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 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 <개정 2008. 02. 21., 2012. 12. 27.>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 11. 06., 2015. 12. 28.>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 11. 06.>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 11. 06.>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2. 12. 27., 2014. 11. 06.>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 11. 06.>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2. 12. 27., 2014. 11. 06.>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 11. 06.>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개정 2014. 11. 06.>
11.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 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 <신설 2015. 03. 19.>
12. 삭제 <신설 2017. 06. 01.> <삭제 2019. 06. 28.>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7조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제3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수수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 <신설 2015. 03. 19.> <개정 2019. 06. 28.> [제목개정 2019. 06. 28.]
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1호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신설 2019. 06. 28.>
②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 11. 06.>[제목개정 2014. 11. 06.]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