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19. 7. 1.]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417호, 2019.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36조 , 같은법 제139조 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영암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9, 2017. 4.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기본급수전까지의 급수용구를 말한다. <개정 2011. 12. 29>

2. "급수공사"란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장치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주계량기"란 전용급수장치에 설치된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한 원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02. 10. 31>

7. "세대별 계량기"란 공동주택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신설 2002. 10. 31>

8. "시설분담금"이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취수, 정수, 송수, 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전용급수 장치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신설 2002. 10. 31>

9.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준비를 위하여 필요한 원가를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신설 2002. 10. 31>

10.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05. 1. 13> <개정 2015. 3. 19> [본조개정 2017. 4. 27.]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영암군의 관할구역중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제4조(급수장치의 구분) 급수장치는 다음의 3종으로 구분한다.

1. 전용급수장치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2. 공용급수장치 : 5가구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가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3. 소화용 급수장치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장치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장치의 공사는 다음의 4종으로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장치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선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장치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① 수돗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② 한 건물에 여러개의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을 때 또는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이상 있을 때 수전을 분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4. 27.>

③ 삭제 <2002. 10. 31>

④ 삭제 <2002. 10. 31>

⑤ 군수는 급수장치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배관시설에 대한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후 승인한다.

제7조(공용급수장치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장치를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있어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의 경우 <신설 2002. 10. 31>

2. 동일 관리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다만, 제7조의4 의 규정을 적용받는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2. 10. 31>

3. 옥외체육시설, 농장 등 특정 시설물을 설치하여 관리자가 상주하는 경우 <신설 2002. 10. 3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종을 달리하는 수용가가 별도의 급수장치를 신청할 경우에는 전용 급수장치의 시설용량 범위 안에서 보조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개의 전용급수장치를 설치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보조급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2. 10. 31, 2017. 4. 27.>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주 계량기를 철거할 수 있다.<신설 2002. 10. 31, 개정 2005. 1. 13, 2017. 4. 27.>

③ 제1항에 따른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도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 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신설 2002. 10. 31, 개정 2005. 1. 13, 2017. 4. 27.>

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물에 대해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동주택 입주자(소유자)에게 개보수 명령을 할 수 있다. <신설 2005. 1. 13>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치 않을시에는 세대별 계량기 철수(정지) 또는 그 밖에 단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요금부과는 주계량기에 의해 대표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5. 1. 13, 2017. 4. 27.>

제8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의 시공자재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 12. 29, 2017. 4. 27.>

③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 12. 29>

④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제9조(준공검사 등)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 실시를 구두 또는 전화로 보고하고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

②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제8조제1항 에 따른 급수공사대행업자는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전문 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이전에 군수로부터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간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② 급수대행업자의 허가 및 지정 기타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2. 10. 31>

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을 준용한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때에는 다음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1. 신규 : 건당 20,000원

2. 갱신 : 건당 10,000원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 ①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7. 4. 27.>

② 급수장치중 옥외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과 수도계량기는 신청인의 기부 채납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하고 이의 선량한 관리 의무는 수도 사용자등이 진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준공검사및 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가 신청하는 급수공사비는 6개월간 분납할 수 있으며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선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수용가의 형편에 의거 납기내 납기한 연장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30일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31>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

제14조 삭제 <2014. 8. 7>

제15조(특수가압시설 및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6. 5, 2005. 1. 13>

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 6. 5>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내지 제13조 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 4. 27.>

④ 수도사용자 등은 급수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용가 부담으로 흡수정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 13>

제16조 삭제 <2002. 10. 31>

②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2. 10. 31> <개정 2015. 3. 19>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관 이설 및 급수관의 개조, 수선 또는 철거공사의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공사를 직권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② 제1항의 공사비용은 공사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 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공사 발생한 원인 제공자가 책임을 진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② 공사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해서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

③ 하자보수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 사유가 없는 한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자는 당해 급수장치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않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 등 급수용구의 설치위치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2. 10. 31>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

1. 급수장치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하고자 할 때

2. 삭제 <2002. 10. 31>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사설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6. 그 밖에 군수가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7. 4. 27.>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군수는 공용급수와 선박용 급수이외에는 급수를 판매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용급수장치의 급수판매 및 그 밖의 수도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③ 공용 급수장치에 의한 급수판매 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장치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서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24조(권리 의무의 승계) ① 급수장치에 관한 권리 의무는 해당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17. 4. 27.>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권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해서도 이를 승계한다. 다만, 사용요금 또는 제44조 에 의한 과태료 등의 납부의무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삭제 <2002. 10. 31>

제26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급수중지를 한 경우 구경별 정액요금은 징수한다. <개정 2000. 6. 22>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다가구, 다세대주택의 경우에 대해서는 기간 연장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장치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 봉쇄 및 공가 등으로 인하여 3개월이상 수도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와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사업등 공익사업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6. 제42조제3항 의 급수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그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체납된 요금에 대하여는 신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없으므로 승계되지 않으나 입주 시에는 계량기 사용량 확인 후부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9>

③ 삭제 <2002. 10. 31>

제28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2의 업종별 요금표에 의한 중량요금으로 하며 각 단계별 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00. 6. 22, 2002. 10. 31, 2007. 2. 22, 2017. 4. 27.>

② 삭제 <2002. 10. 31>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이 높은 요율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분담금 및 공사에 수반되는 경비를 납부하게 하고 용도를 달리하는 급수장치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업종별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업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요금의 가구 분할제를 적용하여 총사용량 중 가정용 가구당 월15톤은 가정용 요금을 적용하고 남은 양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신설 2002. 10. 31>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7. 4. 27.>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해당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⑤ 동일건물(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에서 업종 또는 분리계량기를 출입구 바깥쪽에 설치하였을 때 사용요금은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개정 2017. 4. 27.>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소비량을 계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전 3개월의 평균치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후 5일간 사용수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량을 환산한 양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개정 2017. 4. 27.>

③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 12. 29>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점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신규계량기 설치 시 이상이 확인될 때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후단 신설 2011. 12. 29>

② 제1항에 의한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용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부추징, 또는 과오납 발생분에 대해서는 환불 또는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05. 1. 13>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상수도 요금과 함께 부과 징수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분을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장치를 폐전할 경우에 있어서는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따로 납기일을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요금 또는 급수공사비 등의 정한 납기일이 법령, 조례, 그 밖에 국가계획 등으로 인하여 공휴일 또는 금융기관이 휴무하게 될시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을 납기일로 본다. <신설 2002. 10. 31> <개정 2017. 4. 27.>

제34조(구경별정액요금) ① 수도사용자에 대해서는 구경별 정액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1999. 1. 7, 2017. 4. 27.>

② 제1항의 구경별정액요금은 별표 4에 의하여 매월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개정 1999. 1. 7, 2007. 2. 22>

제35조(가산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사용요금과 구경별 정액요금을 납기일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② 가산금 징수에 따른 소멸시효 기간은 징수 통지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9. 1. 7, 2005. 1. 13>

③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은 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일할 계산하고, 연체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는 체납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신설 2018. 12. 13.> 가산금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해당하는 월의 일수)[본조개정 2011. 12. 29]

제36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전월분 까지의 미납액에 대해서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미수액을 명시하여 미납수용가에게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5. 1. 13, 2017. 4. 27.>

제37조(일시급수 사용요금과 선납) ① 군수는 기타 임시적으로 일시급수를 받고자 하는자에 대해서는 급수신청과 동시에 수도요금 납부보증금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② 제1항의 보증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0. 31>

제38조(제수수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7. 4. 27.>

1. 제8조제3항 의 시공자재 검사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는 각각 정액공사비 또는 설계 금액의 100분의 1로 한다. <개정 2002. 10. 31>

2. 제32조제3항 의 수도계량기 점검수수료급수관 구경 40mm미만 7,000원급수관 구경 40mm이상 10,000원 <개정 2002. 10. 31>

3. 제42조제2항 의 급수정지처분 해제 수수료 <개정 2005. 1. 13> 급수관 구경 40mm미만 15,000원급수관 구경 40mm이상 30,000원 <개정 2002. 10. 31>

4. 삭제 <2002. 10. 31>

5. 삭제 <2002. 10. 31>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7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1. 12. 29>

1. 군수에게 중수도 설치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의 20%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수도사용량에서 감면

2. 공동주택으로 주 계량기만 있고 관리인을 두고있는 경우 관리자가 세대별 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호당 200원의 검침 수수료를 상수도요금에서 감면할 수 있다.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로 등록된 경우 수도요금의 50% 감면 <개정 2018. 12. 13., 2019. 6. 27.>

4.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25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인 경우에는 수도 요금의 30퍼센트 감면(가정용 1가구에 한하여 감면한다) <신설 2018. 12. 13.>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6.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대해서는 수도요금의 10%감면 <신설 2017. 4. 27.>

7.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수도요금 전액 <신설 2018. 12. 13.>

8.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수도사용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발생한 지하 누수분 및 벽체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때에는 요금 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1. 식별이 가능한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 및 신규 공사 후 1년 이내인 경우

2. 기 감면 후 1년이 초과되지 않았거나 최근 1년 이내에 수도요금 체납이 2월 이상 되었던 수용가

3. 공업용수 중 지하침하 부분 및 적정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개수 등을 구두 또는 서신으로 고지하였으나 개수 등을 하지 않아 누수가 발생한 수용가 <개정 2017. 4. 27.>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중수도 설치 요령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4. 27.>

④ 관리인이 없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정 하여야 하며, 요금감액과 관련 된 사항은 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경우 감면범위는 정상사용 3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범위로 하며,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감면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감면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상수도 누수감면 신청서

2. 시공업자 누수수선 확인서

3. 누수 공사사진(전·중·후)

② 위탁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실제 소요되는 비용 등을 기준으로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02. 10. 31, 2017. 4. 27.>

② 계량기 이상검사 비용은 수용가에서 부담한다. 다만, 계량기 이상 책임이 수용가에 없을 때에는 군수가 부담한다. <신설 2011. 12. 29>

제40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군수는 수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급수표시) ① 수도사용자 등에게는 급수번호를 명기한 급수표지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급수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42조(급수정지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다만, 사용요금은 2개월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7. 4. 27.>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7.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8.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개정 2017. 4. 27.>

9.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02. 10. 31, 2017. 4. 27.>

10. 제20조 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개정 2017. 4. 27.>

11.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12. 본래의 지정된 급수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3.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지시명령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개정 2017. 4. 27.>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 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제1호, 제11호 및 제13호에 의한 급수 정지처분은 3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 처분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신설 2002. 10. 31>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민간인 <신설 2002. 10. 31>

3. 과년도 체납 수도요금을 징수한 공무원 <신설 2002. 10. 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2. 10. 31, 2017. 4. 27.>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해당 수도 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구입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27.>

제44조(과태료 등) 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자에 대해서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5의 사유에 모두 해당 될때에는 그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5조(급수장치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장치를 신설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②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장치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급수장치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17. 4. 27.>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장치는 군에 귀속한다.

제46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군수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17. 4. 27.>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이 조례에 의한 사용요금,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그 밖에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 4. 27.>

제48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군수의 권한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2. 10. 31, 2017. 4. 27.>

제4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1. 7 조1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3. 18 조1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5 조15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6. 22 조1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9. 25 조16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0. 31 조1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28조에 의한 수도요금은 공포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5. 1. 13 조177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도요금의 적용시기) 이 조례 28조에 의한 수도요금은 공포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7. 2. 22 조1847>

이 조례의 수도요금 적용시기는 공포한 달의 다음달 부과고지분부터 적용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9 조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2] 영암군 상수도요금 톤당 가격 요금표 적용은 2012년 2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4. 8. 7 조2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4. 27 조22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13 조2390>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별표 2의 개정에 따른 요금 적용은 2019년 2월 납부고지분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7. 조2417>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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