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수도 사업
가.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 3. 19>
2. 하수도 사업
가.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 3. 19>
② 상·하수도 사업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5. 3. 19>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 3 .19>
③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도급수료,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점용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 세출은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기채상환금 및 장비의구입·수선등 지출경비,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각각의 경비로 한다. 다만,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경비 <개정 2015. 3. 19>
2. 행정상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그성질상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5. 3. 19>
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환, 설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 3. 19., 2019. 6. 27.>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입 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④ 제3항에 따라 납입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② 제1항의 경우 그 자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 하여야 한다.
1. 삭제 <2015. 3. 19>
2. 삭제 <2015. 3. 19>
3. 삭제 <2015. 3. 19>
1. 삭제 <2015. 3. 19>
2. 삭제 <2015. 3. 19>
3. 삭제 <2015. 3. 19>
4. 삭제 <2015. 3. 19>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3. 19> [제목개정 2019. 6. 27.]
1. 사업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에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은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영암군대불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영암군대불산업단지하수도사업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페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불산단시설관리특별회계의 자본금은 각각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영암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영암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영암군대불산단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3년 2월 28일까지 존치하고 이후 자동 폐지한다.
부 칙<2015. 3. 19 조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