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9. 6.27.]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416호, 2019. 6.2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및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고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 에 따라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응을 받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이하"상·하수도 사업"이라 한다)이란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3. 19>

1.상수도 사업

가.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온탕 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 3. 19>

2. 하수도 사업

가. 공공 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나.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5. 3. 19>

제3조(사업구역) 상·하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내로 한다.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상수도를 급수할 수 있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인 1인을 둔다.

② 상·하수도 사업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2. 2. 2, 2015. 3. 19>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48조 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는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3. 19>

제8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는 법 제11조 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상·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에 따라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 특별회계를 각각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지출에 충당한다. <개정 2015. 3. 19>

② 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하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15. 3 .19>

③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수도급수료, 사용료, 수수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수입으로 하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은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점용료, 국고보조 및 일반회계 전입금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④ 특별회계 세출은 상·하수도시설 운영관리, 시설비, 기채상환금 및 장비의구입·수선등 지출경비, 그 밖의 상·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각각의 경비로 한다. 다만, 세입총액이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제10조(회계년도)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 「하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이하"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5. 3. 19>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 에 따른 경비 <개정 2015. 3. 19>

2. 행정상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그 밖의 그성질상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5. 3. 19>

제12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1.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전환, 설치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5. 3. 19., 2019. 6. 27.>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입 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④ 제3항에 따라 납입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제13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의 규정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 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② 제1항의 경우 그 자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 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 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하게 된 경우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수입 증가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수입증가분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군수와 의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1. 삭제 <2015. 3. 19>

2. 삭제 <2015. 3. 19>

3. 삭제 <2015. 3. 19>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은 전년도의 결손금으로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수 있다. <개정 2015. 3. 19>

1. 삭제 <2015. 3. 19>

2. 삭제 <2015. 3. 19>

3. 삭제 <2015. 3. 19>

4. 삭제 <2015. 3. 19>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 또는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급수장치 및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9>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 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산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2019. 6. 27.>

1. 가용재원명세서

2.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

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3. 19> [제목개정 2019. 6. 27.]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의 업무상황은 익년도 2월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에 이를 공표 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관리자가 상·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9>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상·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문기관은 영암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안건을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영암군대불산업단지수도사업설치조례, 영암군대불산업단지하수도사업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페지한다.

제3조(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대불산단시설관리특별회계의 자본금은 각각 원시자본금으로 한다.

제4조(자본금의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하여 원시 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영암군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 영암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영암군대불산단시설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는 2003년 2월 28일까지 존치하고 이후 자동 폐지한다.

부 칙<2015. 3. 19 조21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7 조2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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