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7. 6. 1.>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장애인복지법」제2조 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에 해당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 6. 1., 2019. 6. 27.>
4.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 자녀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신설 2017. 6. 1.>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신설 2017. 6. 1.>
8.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 6. 1.>
9.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 6. 1.>
10. 그 밖의 일반 군민의 자녀
② 공립어린이집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계속 운영하여야 하며, 여건에 따라 보호자와 공립어린이집의 장(이하 "시설장" 이라 한다)과 협의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그리고 일정수준 미만의 저소득 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및 보육사업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7. 6. 1.>
③ 보육료를 제외한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은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수납하여야 한다.
②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탁운영자(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수탁자"라 한다)와의 위탁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위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1.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2. 목적
3.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4.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 심사를 거쳐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영암군 보육 및 아동위원회에서 적격자를 심의·선정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⑤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15. 3. 19>
② 수탁자는 약정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하고, 보조금 및 보육료는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특히, 증·개축하거나 변경 시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상해, 배상,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까지 세입·세출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⑦ 수탁자는 결산안을 회계연도 종료 후 3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설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⑨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1.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허위청구,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 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7. 6. 1.>
6. 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의 종사자의 정원은 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시설장 임용 시는 유자격자라 하더라도 상근 종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행정기관·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갖고 있는 자는 가급적 제외한다.
③ 삭제 <2017. 6. 1.>
④ 보육교사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의 전공자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⑤ 전염성 질환이나 인격 결함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는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②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시설장의 명을 받아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립어린이집의 종사자는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9>
④ 종사자가 시설에 근무 중 전염성질환에 감염되었거나 기타 영유아 보육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는 즉시 휴·면직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장은 군수의 지도감독에 따라 지적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1 조21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8)까지 생략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0)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1. 조2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