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 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다른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급수용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 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등의 장치" 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 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가압 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 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 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전용급수설비 :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급수설비 : 5가구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 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부속 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② 제4조 제1호의 전용설비에는 한 개의 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2가구 이상의 입주자로부터 급수신청이 있고 각각 급수가 가능토록 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 할 수 있으며, 한 필지에 별개의 건물이 2동 이상 있을 때 수도 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 별개의 수도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 11. 18., 2018. 12. 31.〉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 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납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시장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특수가압시설, 흡수정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신청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에 있어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급자재의 범위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 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 조치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행업자 수탁공사의 경우는 공사계약후 3일 이내에 착공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수탁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시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가 관급자재일 때에는 관급자재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에 의한 배관기능사(위생분야) 2급이상 자격취득자(단, 상수도 기술업무에 1년이상 종사자)
2.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상하수도 설비전문 건설업 면허 소지자
3. 「건설기술관리법」 에 의한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자의 인정범위에서 정한 토목·기계 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② 시장은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신규 1건당 20,000원, 갱신 1건당 15,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1. 면지역에서 배수관 분기지점으로부터 대지경계까지 연장이 50m 이하의 신설 급수공사(배수관경 이상으로 분기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의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의 신설 급수공사〈개정 2016. 11. 18., 2018. 12. 31.〉
② 급수설비중 배수관에서 분기된 급수관으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물은 시 소유로하고, 수도계량기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 다만, 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경계에서부터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관도 수용가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지정된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8. 12. 31.>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은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준공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④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준공후 급수 신청자에게 정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대행업자에게 시공비를 정산하여야 한다.
②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시설분담금은 각 가구별로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공사 비용은 공사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②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수도 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
1. 급수중지된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4. 화재로 인하여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제3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 적용을 받고자 할 때와 적용 가구수가 변동 되었을 때
6. 급수설비가 있는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급수설비의 개조공사를 하고자 할 때
② 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케하여 직권으로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 선정 및 급수판매 요금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수도 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를 매몰하거나, 수도 계량기 설치장소에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업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수도 사용자 등은 그의 가족, 고용인, 동거인의 행위에 대하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조례에 규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설비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는 이를 승계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시장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서에 의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 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가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용가의 소재불명, 출입문봉쇄 및 공가 등으로 3개월이상 수도 검침을 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에 의한 급수 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4. 정호수의 수도를 병용하는 경우로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5. 도시계획 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거나 손실될 우려가 있을 때
6. 제43조 의 급수정지처분 기간을 경과하고도 급수정치처분 원인을 해소하지 않을 때
② 제24조 에 따라 급수장치의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금이 정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규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18.〉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요금산정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겸용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사용량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을 적용하고 잔여량에 대하여는 일반용으로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분기별 또는 수시사용량을 일괄계량하여 각각 당해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 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가구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업종에 2개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수도계량기 각개의 사용량을 합산하여 급수사용료를 산정한다. 다만, 건물이 구획되고 사용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20호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주체 등이 호별검침 및 요금부과 징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도 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1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가구는 해당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③ 공동주택 및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용 급수설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사실상 거주하는 호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사용호수는 해당 급수처에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를 말한다.
④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급수전을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인정 계량 한다.
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3년간 동일 납기분과 현년도중 최고 급수량 수복후 일일평균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계량한다.
2.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게 있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상회전한 전3개월분을 일일평균 사용량중 최고 수량에 의거 인정계량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오차가 100분의 8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 수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월분의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추징 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점검에 필요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다음달 상수도 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하거나 수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지나 수도요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지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수별로 계산한 가산금을 부과하고, 가산금은 다음월의 납부요금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가산금 = 미납요금×(3/100)×(연체일수/해당하는 월의 일수)〈신설 2016. 11. 18.〉
③ 제1항의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6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신설 2016. 11. 18.〉
② 전월분 미납액에 대하여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구분하여 함께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그 과부족액은 다음달 수도 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은 고지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1. 시에서 운영하는 분뇨처리장의 수도사용료 전액
2. 상수도 급배수관의 파손 또는 동결로 1개월이상 급수가 중단되었을때 구경별 정액요금 전액
3. 시장에게 중수도 설치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수도사용량에서 감면
4. 공동주택에서 관리주체 등이 호별검침 및 요금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호당 200원을 감면할 수 있다.
5.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급수관의 누수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사용한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량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량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누수확인 후 3개월 이내에 감면 신청하여야 하고, 누수사실을 학인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복구하지 않아 발생된 사용량에 대해서는 감면하지 아니한다.
6. 「초·중등교육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통시장은 해당업종의 1단계 요금까지 적용한다.(2012. 09. 26개정)
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별표7에 따른 상수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 가정용에 한하여 3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한다.
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신설 2016. 11. 18.〉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6. 11. 18.〉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로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경과하고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2.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경과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3.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경과한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의 국·공립어린이집
4.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경과한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 및 다가구주택
5. 사용검사일로부터 25년 경과한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6.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7 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③ 제2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갱생·교체 등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하되, 보조금액의 지원 규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8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정배관은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2. 86제곱미터 이상 130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가정배관은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은 총공사비의 70퍼센트
4. 86제곱미터 이상 13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 공용배관은 총 공사비의 50퍼센트
5. 「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의 의무관리 제외대상으로 85제곱미터 이하 공동 주택의 공용배관은 총공사비의 90퍼센트
6. 위 각 호에도 불구하고 가정배관 개량 최대 지원금액은 세대당 110만원,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 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최대 지원금액은 세대당 40만원, 의무관리대상에서 제외된 공동주택 공용배관 개량 최대 지원금액은 세대당 45만원
7.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주택은 총공사비의 100퍼센트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타 기관(광양교육지원청 등) 또는 타 부서(공동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또는 검토 중인 경우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위해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최근 25년 이내 지원받아 개량한 시설물
4. 공동주택 가정배관 개량 신청시 연접된 거주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경우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급수설비의 개량지원에 관한 사항은 「광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본조신설 2018. 12. 31.]
② 제1항의 급수 표지는 급수전이 있는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한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도 계량기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하여 사용요금의 포탈을 도모한자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4.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5. 급수 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6. 본래의 지정된 급수 종별과 상이한 용도에 급수사용한 자
7. 업종이 다른 수전 상호간에 급수를 혼용하여 사용료의 포탈을 도모한 자
8.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시·명령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급수정지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의한 급수정지처분은 3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중 1개의 행위가 별표 4의 사유에 모두 해당될 때에는 그 벌이 과중한 규정을 적용한다.
② 도시계획 사업등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케 될 경우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는 수탁업무의 불성실한 수행에 대한 위탁금 및 손해배상의 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탁금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업무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수수료 산정기준, 수탁업무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광양시수도급수조례 및 광양군수도급수조
례는 각각 폐지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졌거나 진행중인 사항은 이 조례
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4조 생략
이 조례는 1999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의 승인을 받았거나, 공사 승인을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승인 또는 승인 신청한
내용중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구경을 변경하거나, 승인의 취소 또는 승인신청
을 취하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재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징수한다.
②이 조례에 의한 별표2의 업종별 요율 및 별표3의 업종별 구분은 2000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별표 2의 업종별 요율 및 별표 3의 업종별 구분은
2002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별표2 “업종별요율표”는 이 조례 공포 후 다음 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 제6호의 개정내용의 전통시장의 수도요금은 이 조례 공포 후 다음 달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
⑫ 「광양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하고, 제14조제1항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업종별요율표 2017년 사용요금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2018년 사용요금은 2018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하며, 2019년 사용요금은 2019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조례 제1631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1670호, 2019.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은 종전과 같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