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6.26.] [경기도김포시조례 제1603호, 2019. 6.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김포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 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이하"지원금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 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 등은 「지방재정법」제50조 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6.>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국장 <개정 2019. 6. 26.>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 <개정 2019. 6. 26.>

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팀장

제7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6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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