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2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451호, 2019. 6.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 하수처리수,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 「하수도법」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 「물환경보전법」제2조 제17호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19. 6. 20.>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제3조(군과 군민의 책무) 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에서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국가와 군이 추진하는 물의 재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군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개정 2019. 6. 20.>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부안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5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 에 따라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지붕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9. 6. 20.>

③ 빗물이용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빗물이용시설이 시행규칙 제4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④ 군수는 법 제8조제4항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⑤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 에 따라 설치하는 중수도 외에 「건축법」제2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연면적 6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② 중수도 시설 소유자나 관리자는 중수도의 설치공사를 마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중수도 설치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중수도가 시행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시설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 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④ 군수는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⑤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 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사용하는 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단가를 산정하여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군수가 요금부과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제8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법 제23조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와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빗물·중수도·하·폐수 재처리수 사용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와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의 감면 기준을 따른다.

제10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설치)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9. 6. 20.>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물 재이용 관리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 6. 20.>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운영세칙)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군민들이 물의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 빗물이용시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제1항 제2호 “「물 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수도 시설이나 빗물 이용 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을 “「부안군 물 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로 한다.

② 「부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35조제1항 제3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자”를 “「부안군 물 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 받는 자”로 한다.

2. 제35조제1항 제4호를 삭제한다.

3. 제35조제2항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을 “제1항 제3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6과 같다”로 하며, 별지 별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