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 2019. 6.20.]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458호, 2019. 6.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여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지원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에 따른 수급자 중에서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개정 2019. 6. 20.>

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4.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 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담요금을 말한다.

6.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의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 ① 군수는 「도시가스사업법」 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두고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부담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가 신규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할 경우에는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대상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조금은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1. 일반 세대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전액

2. 지원수급자 세대 :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본인부담금(공급관) 전액으로 단독주택 등의 소유가 수급자 세대일 경우에 한함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수 영업 및 업무 목적으로 신청을 희망하는 세대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되어 도시가스를 이미 공급받는 단독주택 지역은 지원하지 아니하며, 경로당 등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제5조(지원 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 지역 선정 및 절차) ①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지역주민은 대표자를 선정하고 대표자는 지역주민의 공급신청을 받아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 대상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대표자 및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지원 대상지역이 선정되면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 6.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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