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구역 지정 등 흡연피해 방지 조례

[시행 2019. 6.21.] [대전광역시대덕구조례 제1366호, 2019. 6.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구민의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19., 2017. 4. 7.>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금연지도원" 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하여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를 감시 및 계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등) ① 모든 구민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4. 7., 2019. 6. 2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택시 및 버스 승강장

4. 어린이 놀이터

5. 주요도로 및 특화거리(금강 로하스 해피로드, 중리행복길 등을 말한다)

6.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로 흡연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 지정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7조(금연구역 지정 변경 및 해제)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 를 준용한다.

제8조(금연구역 표시)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취지, 경계, 제재사항 등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문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흡연실 설치) 구청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이나 구역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를 위한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연실임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7.>

제10조(금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 및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에 금연구역에서의 금연홍보 활동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 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 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삭제 2017. 4. 7.>

제12조(금연지도원)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진설 2014. 12. 19.]

제13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진설 2014. 12. 19.]

제14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진설 2014. 12. 19.]

제15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본조진설 2014. 12. 19.]

제16조(실적보고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대전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진설 2014. 12. 19.]

제17조 <삭제 2017. 4. 7.>

부칙 < 조례 제1004호, 201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1058호, 201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15호, 2017.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6호, 2019.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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