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19. 6. 5.] [경상남도함양군조례 제2422호, 2019.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12조 에 따라 함양군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공립어린이집인 군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21.>

제2조(명칭과 위치) 공립어린이집인 군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11.21.>

제3조(업무) 어린이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영유아에 대한 보호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반교육실시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기타 보육목적 달성 업무

제4조(보육대상)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로서 0~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만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제5조(보육의 우선제공) 함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 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의 적용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자녀 <개정 2019. 6. 5.>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6. 삭 제 <2017. 7. 21.>

7. 삭 제 <2017. 7. 21.>

8. 삭 제 <2017. 7. 21.>

9. 삭 제 <2014. 11. 21.> [본조 전부개정 2014. 11. 21.]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제14호·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신설 2017. 7. 21.>

11.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 7. 21.>

12.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신설 2017. 7. 21.>

제6조(보육료) 보육료는 도지사가 정한 수납 한도액 범위안에서 수납하되, 보육료외 여타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불가피한 필요경비는 실비 범위안에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납할 수 있다.

제7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해당 소속공무원 중 어린이집원장 자격을 갖춘 자를 파견하여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거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직접 어린이집의 원장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2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자체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1.>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1.>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1. 21.>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1. 21.>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1. 21.>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 2014. 11. 21.>

5. 어린이집 운영 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개정 2014. 11. 2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1.>

⑤ 제3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6조 에 따라 설치된 함양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계약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1.>

⑥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원장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11. 21.>

⑦ 군수는 기존 수탁자에 대하여 제5항에 따른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1.>

1. 변경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 11. 21.>

⑨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 등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제8조(운영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1.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 하거나 법 제28조 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4. 11. 21.>

2. 법 제31조 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4. 11. 21.>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 11. 21.>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 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는 경우 <개정 2014. 11. 21.>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제17조 의 금지 행위를 하는 경우 <개정 2014. 11. 21.>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7. 법 제45조 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개정 2014. 11. 21.>

8. 법 제46조 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는 경우 <개정 2014. 11. 21.>

제9조(위탁기간 및 위탁의 제한) 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제7조제7항 에 따라 재위탁 시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기존 수탁자는 공개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본조 전부개정 2014. 11. 21.]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보조금 및 보육료를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 및 영유아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법」 , 「근로기준법」 및 「국민연금법」 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1.>

제11조(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2조(종사자 임면) 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임면은 군수가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는 수탁자가 법 제20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중에서 임면하고 임면사항을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1.>

② 직영의 경우 보육교직원 임면에 있어 법에서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직원은 군수가 직접 임면하고 자격을 규정하지 않는 보육교직원은 어린이집원장의 제청으로 군수가 임면한다. <개정 2014. 11. 21.>

제13조 <삭 제 2014. 11. 21.>

제14조(전보) 군수는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 또는 어린이집원장의 제청으로 보육교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제15조(휴가)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개정 2014. 11. 21.>

제16조(징계위원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설치하되 위원회가 이를 담당한다. <개정 2014. 11. 21.>

제17조(징계의결의 요구) ① 제12조 의 규정에 의한 임면권자는 소속 보육교직원이 제19조 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의하되 견책 또는 해임으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제2항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권자) 징계는 임면권자가 행한다. 단, 수탁자가 어린이집원장인 경우 어린이집원장의 징계는 군수가 한다. <개정 2014. 11. 21.>

제19조(징계) ① 징계의 종류는 견책과 해임으로 구분하고 견책처분 2회를 받은 보육교직원은 1년간 호봉승급을 할 수 없으며, 3회를 받은 자는 해임한다. <개정 2014. 11. 21.>

②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태도, 개선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3의 징계양정기준표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한다.

제20조(징계의결 기한 등) ①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21.>

② 징계혐의자의 출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4조부터 제6조 까지, 제9조부터 제12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1. 21.>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육관계법령 및 지침,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계약된 위탁기간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재직 중인 종사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칙 <일부개정 2014. 11.21. 조례 제2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수탁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어린이집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며, 수탁자가 새로이 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할 경우 제9조제2항에 따른 공개경쟁의 방법을 따라야 한다.

부칙<2017. 7. 21.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0호의 개정 규정은 2017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9. 6. 5.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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