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보조공학기기 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3.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단체
4. 대구광역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