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시행 2019. 6.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255호, 2019. 6.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8조 에 따라 공·사립고등학교 입학전형 응시자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제2조(전형료의 징수한도액) 입학전형료(이하 "전형료"라 한다)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의 징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6.26.>

제3조(징수방법) 전형료는 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 방법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9.6.19.>

제4조(전형료 반환) 납입된 전형료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전형 실시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본조 신설 2019.6.19.〕

제5조(전형료 면제 및 감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입학 전형에 응시하는 전체 학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6.19.〕

부칙 <제16호,2007.1.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전형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에 의하여 징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3호, 2015.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5호,2019.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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