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
2. 전형 실시 학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
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 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
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본조 신설 2019.6.19.〕
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입학 전형에 응시하는 전체 학생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형료를 면제하거나 감액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9.6.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고등학교입학전형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에 의하여 징수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