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9. 6.17.] [충청남도홍성군조례 제2620호, 2019. 6.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1. 5., 2014. 1. 7.>

제2조(세입과 세출) 홍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 11. 5., 2014. 1. 7.>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에 따라 기금출납명령관은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공무원은 담당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3. 11. 5., 2008. 8. 5., 2014. 1. 7., 2017. 11. 15., 2019. 6. 17.>

②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19. 6. 17.>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 1. 7., 2019. 6. 17.>

제5조(수입)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라 납입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해당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 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고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1. 5., 2014. 1. 7., 2019. 6. 17.>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7.>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기일로 하여 3개월 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급금의 상환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2014. 1. 7.>

1. 대지급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회

2. 대지금금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인 경우 8회

3. 대지급금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2회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삭제 <2014. 1. 7.>

4. 「의료급여법」 제24조 에 따른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5. 삭제 <2014. 1. 7.>

6. 급여 종별이 1종으로 변경되었을 때

7.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대지급금 상환채권의 소멸시효) 대지급금 상환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2014. 1. 7.>

제9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2. 31.]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 1. 7.>

부   칙 (조례 제395, 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519, 528, 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199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80)

이 조례는 1999년 7월 21일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1999년 7월 21일 시행한다.

부   칙 (2008. 8. 5 조례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제1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생활보장담당"을 "업무소관담당"으로 한다.

부   칙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73 2017. 11. 15. 타법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567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20호, 2019.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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