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12.]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87호, 2019. 6.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25조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에 따라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4., 2019. 6.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1. 4., 2019. 6. 12.>

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 제8호에 따라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아동"이란 법 제3조 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 및 가족의 지원, 교육, 보호, 상담, 관리, 기타 아동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이란 센터에서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 서비스를 위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 내 아동들이 건전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연차별계획 수립) ➀ 도지사는 센터 운영과 관련한 연차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➁ 연차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센터 운영계획의 기본방향

2. 센터의 환경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3. 종사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연차별계획 및 연차별계획 시행 결과보고서를 익년도 3월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주체) ① 도지사는 공립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2.>

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그리고 개인 등 법령에 의한 취학 아동의 방과 후 아동보육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2.>

② 제1항의 경우 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 및 비품 등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2.]

제6조(우선 설치) 도지사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에 우선적으로 센터가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지역 내 유휴공공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2.> [제목개정 2019. 6. 12.]

제7조(이용 대상) 지역사회 내 모든 아동은 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아동 등 지역사회에서 보호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은 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2.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를 위한 일상생활지도사업

3. 아동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사업

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 사업

5. 통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6.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지원 사업

7. 기타 도지사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도지사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이용 아동의 복지 증진 사업비

2. 센터 종사자 역량강화 사업비

3. 센터 기능보강 지원 사업비[전문개정 2015. 11. 4.]

제10조 삭제 <2019. 6. 12.>

제11조(센터장의 의무) ① 센터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8조 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센터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센터를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15. 11. 4.>

제14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설치 운영) 센터 이용대상 아동의 효율적인 보호 와 센터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센터 관련 업무 도 담당국장 및 행정시 담당국장과 도 교육청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6. 12.>

③ 도지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센터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9. 6. 12.>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센터를 대표하는 자

3.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4. 아동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5.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6. 교육감이 추천하는 자

7. 지역주민 대표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12.>

1. 센터 연차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센터 사업의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발전 방안

3.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센터 운영 및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5. 공립 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위원회 운영) ➀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➁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➂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➃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관계기관 협조 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해임ㆍ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기타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0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센터 종사자의 자격 기준이 적절한지를 2020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2.>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 에서 이동 <2015. 11. 4.>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되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가 공포된 날 이전에 신고설치된 시설장에 대해선 이 조례 제10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시설장의 변경 등으로 인해 신규로 임용되는 시설장에 대해서도 2014년 8월 31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종사자의 자격)는 제외한다.

부칙 <제1452호, 2015.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7호, 2019.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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