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과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6. "지구환경보전"이라 함은 지구온난화, 오존층파괴, 산성비, 해양오염, 생물종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시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년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 다음 년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는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군·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군·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4>
1. 대기·물·토양·해양 등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해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자연환경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8.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시민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9. 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 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군·구의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군·구의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는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이송·가공·판매·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오염방지시설을 설치·관리함으로써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환경보전의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2. 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신고하는등 환경오염 감시자로서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3.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시민·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와 계도,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에 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군수·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1-10-24>
⑤ 시장은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보전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자연환경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10-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설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시보에 공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에 규정된 사업을 포함하며 그 외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10-2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물질, 시설, 사업장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 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② 시는 군·구의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는 시민, 사업자, 이들이 조직하는 민간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 관련자료 제공·조언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시는 환경정보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환경정보센터의 운영 등 종합정보체계의 구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시의 환경보전시책에 모든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환경보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