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4.12.] [여주시조례 제730호, 2019. 4.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 6. 16.〉

제2조(적용)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 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제증명등" 이라 한다)의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요율)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기준) ① 제3조제1항 에 따른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제증명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등은 예외로 한다.

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 등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

④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수수료 징수에 있어 유선장이나 도선장이 2개 이상의 관할구역 내에 속하는 때에는 주로 배를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자치단체장이 징수한다.

제5조(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시 전자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② 수입증지 요금계기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와 제3조제2항 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서삭제 2017. 6. 16.〉

제6조(납부수수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제증명등이 발급·처리하기 전에 그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 6. 16.〉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신청하는 제증명등은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7. 6. 1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등록환자가 신청하는 경우

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따른 5.18 민주 유공자 및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른 특수 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8.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등록된(1 ∼ 3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9.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경우

10. 지역예비군 읍·면·동대장 등의 공부열람

11. 통·리장의 공부열람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전자수입증지 금액 표시란에 ‘수수료 면제’, ‘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일부개정 2017. 6. 16.〉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 12. 31.〉〈일부개정 2017. 6. 16.〉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 12. 31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 6.16 조례 제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 4.12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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