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10.] [봉화군조례 제2215호, 2019. 6.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전 및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2. "주거밀집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5호 이상의 실거주 인가가 밀집된 지역을 말한다.

가. 지목 : 대지

나. 주택 간의 거리 : 부지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

다. 축사관리용 단독·공동주택이 아닐 것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법 제11조제3항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허용할 수 있다.

1.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천재지변,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시설 현대화 등의 목적으로 기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기존 배출시설 면적 이내로 다시 설치하는 경우 <신설 2019. 6. 10.>

4. 「축산법」제32조의2 에 의한 환경친화적인 국가축산클러스터 추진을 위해 축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신설 2019. 6. 10.>

제5조(지형도면의 고시 등) ① 군수는 제4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 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할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1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제6조제4항 에 따라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0.06. 4 조례 제61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예에 의하여 행한 가축사육금지구역 에 대한 고시(1979. 7. 20 고시 제51호)는 이 조례에 의거 고시된 것으로 본다.

③(종전)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가축사육 제한지역내에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6월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봉화군가축사육금지구역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83. 12. 28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7. 12. 31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 12. 14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10. 04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05. 16 조례 제1922호 봉화군 조례 중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02. 25. 조례 제2051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봉화군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6. 07. 28.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기존 배출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은 제외함)을 증설할 경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신고시설의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 허가시설의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

제3조(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설치신고 및 허가 신청을 하고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7. 12. 21.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10. 조례 제2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제5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전부터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제11조에 따라 설치신고 또는 설치허가를 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증축 특례) 가축사육 제한구역 내에서 기존 배출시설(가축분뇨 처리시설 및 부대시설은 제외함)을 증축할 경우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해 신고대상 시설의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100분의30, 허가대상 시설의 경우 100분의20 이내에서 증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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