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여러사람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2. 12. 21., 2013. 12. 23.>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을 같은 사람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2. 12. 21., 2013. 12. 23.>
②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발급증명 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체크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9. 1. 5., 개정 2010. 1. 7., 2010. 8. 3., 2012. 12. 21., 2013. 12.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권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등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에 따라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참전유공자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 에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5.18민주유공자
8. 「장애인복지법」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장애인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 에 등록된 사람 중 관내에 주소를 둔 특수임무유공자
10. 혁신도시기관 이전 후 3년간 종사자 또는 같이 이주한 가족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정보공개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 <신설 2001. 11. 22> <개정 2017. 5. 30.>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나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시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등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1.>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8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별표 1 중 제4호 (1) 납세증명 삭제 조항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제8호의 장애인 등급에 대한 개정사항은 201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