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시행 2019. 7. 1.] [인천광역시조례 제6169호, 2019.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및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03 시행 2019-07-01>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

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

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및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 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

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3. 「인천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으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4.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단체로써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4.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제7조제2항 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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