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 2019. 6. 7.] [보은군조례 제2574호, 2019.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은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라 물의 재이용과 관련하여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 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보은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①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이용시설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6. 7.>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①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에 해당하는 자가 연면적 6만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9.>

② 시행령 제11조 에 의한 규정에 따라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9.>

1. <삭제>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 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6. 7.>

제5조(하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① 군수는 하수처리 수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한다. 다만, 하수처리수가 법 제14조 에 따른 용도별 수질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 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 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삭제 2019. 6. 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7조(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보은군 수돗물 공급 조례」 및 「보은군 하수도 사용 조례」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제8조 <삭제 2019. 6. 7.>

제9조 <삭제 2019. 6. 7.>

제10조 <삭제 2019. 6. 7.>

제11조 <삭제 2019. 6. 7.>

제12조 <삭제 2019. 6. 7.>

제13조 <삭제 2019. 6. 7.>

제14조(시범사업 발굴) 군수는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물 재이용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 칙<개정 2016. 12. 29. 조례제2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574호, 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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