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
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
3. 도시기본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종말처리시설기본계획, 각종 하수도 및 중수도 계획, 물수요 관리 종합계획 등 물 재 이용 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계획에 대한 사항
4.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
5. 물 재이용 정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보은군 특성에 적합한 성과관리 체계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의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6. 7.>
② 시행령 제11조 에 의한 규정에 따라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2. 29.>
1. <삭제>
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 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 하고자 할 경우 규칙 제7조의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9. 6. 7.>
② 군수는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하수처리 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하수처리 수 재처리수를 사용자에게 사용량에 따라 재이용수 사용요금을 징수한다.
④ 사용요금은 시설비,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 비용을 감안하여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의 경감
3. <삭제 2019. 6. 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법」 제1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 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하수도법」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부 칙<개정 2016. 12. 29. 조례제2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574호, 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