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 7.] [고양시조례 제2109호, 2019.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고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6. 7.]

제2조(적용범위) 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 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08. 12. 12.>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고양어울림누리 내 문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10. 1. 15.>

2. 고양아람누리의 관리 및 운영 <개정 2010. 1. 15.>

3.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보급·진흥활동 및 지원 <개정 2010. 1. 15.>

4.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보급 및 조사·연구

5.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6.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정책사업 시행 <신설 2010. 1. 15.>

7. 고양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신설 2010. 1. 15.>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고양시(이하"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6. 7.>

12.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은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11. 2., 2010. 1. 15., 2019. 6. 7.>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07. 2. 16., 2007. 11. 2.>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7. 2. 16., 2010. 1. 15.>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07. 2. 16.>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 9.>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9. 6. 7.>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기타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안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1. 2.>

제15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 및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2.>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 및 의회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검사·감사·조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5.>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감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 11. 2.]

제18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

부칙<2005. 10. 14. 조례 제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시설관리공단설립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덕양어울림누리(덕양 몸과마음닦음터, 꽃우물 수영장, 성사 얼음마루, 덕양 별무리경기장) 관리운영

부칙<2007. 2.1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고양어울림누리(몸과마음닦음터, 꽃우물수영장, 얼음마루, 별무리경기장)관리운영

부칙<2007.11. 2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12. 12.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1.15 조례 제1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양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40. 「고양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8조 제1항 중 "부시장"를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칙<2019. 6. 7.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