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북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19. 6. 7.] [북구조례 제1514호, 2019.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05)

제2조(수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지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7)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시험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6. 7)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장 오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9. 6. 7)

제4조(삭제 2019. 6. 7)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11. 0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13호, 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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