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6. 5.] [음성군조례 제2506호, 2019. 6. 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 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 6. 5.>

1. 전기, 수도, 가스 등이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6. 5.>

2. 최근 3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신규신청 후 부적합 가구 포함)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9. 6. 5.>

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만12세 이하)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화물자동차(기타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개정 2019. 6. 5.>

9. 부모 또는 자녀의 잦은 가출, 알코올 ·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노인을 방치하는 경우

10.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2. 범죄피해로 생계가 어려운자 중 관할경찰서의 장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경우 <신설 2016. 5. 13.>

13. 그밖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 5. 13. 종전 제12호 이동>

14.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연체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설 2019. 6. 5.>

제4조(지원내용 ㆍ 방법 및 기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 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 2017. 12. 29.>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 ① 군수는 제5조 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음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음성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은 음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긴급복지지원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 6. 5.>

② 간사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긴급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의 지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 9. 17.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09호 2016.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421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조례 제2506호, 2019.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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