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19. 6.14.] [강원도교육청규칙 제809호, 2019. 6.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강원도내 소재 자율학교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4제1항 에 따라 자율학교,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15. 2. 2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2. 28., 2013. 2. 28., 2015. 2. 23., 2016. 2. 29., 2019. 6.14.>

1. 교육국장, 행정국장, 미래교육과장

2. 교육자, 법조인, 언론인 및 학부모 등의 외부인사 중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 2. 23.>

제5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5. 2. 23.>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위촉 해제)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3.>

1.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3. 질병, 장기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목개정 2015. 2. 23.]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 2. 23.>

제9조(간사)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1. 2. 28., 2015. 2. 23.>

제10조(서면ㆍ조사 등)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지정 취소 및 지정기간 연장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3.>

제11조(법인전입금)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를 설치·경영 하는 학교법인은「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매년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퍼센트 이상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학교의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23.>

제12조(평가) 자율학교등에 대한 평가는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 2. 23.>

제13조 삭제 <2015. 2. 23.>

제14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2. 23.>

제15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자율학교등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 제560호,2009. 6.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학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 따라 지정·운영 중인 자율학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자율학교의 지정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 제599호,2011. 2. 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

④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과장 및 학교운영지원과장”을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제9조 중 “담당사무관”을 “담당장학관”으로 한다.

⑤~<19> 생략

부칙 < 제659호,2013. 2. 28.>(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

(16)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관리국장, 학교정책과장”을 “행정국장, 학교혁신과장”으로 한다.

(17) ~ (19) 생략

부칙 < 제710호,2015.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38호,2016. 2. 29.>(강원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강원도교육청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학교혁신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

④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 제809호,2019. 6.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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