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9. 6. 7.] [경상남도교육청조례 제4582호, 2019. 6.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나. 경상남도 소재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부모

다. 경상남도에 소재한 기관·단체·영업소(지점을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사람

라.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2. "주민참여예산제"란 주민이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준수 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 과정에서의 주민참여는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경상남도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8. 6. 조4026〉

제4조(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의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6조(운영 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 등을 통하여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 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주민의견 수렴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7. 조4582>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6. 7. 조4582>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

2.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

3. 그 밖에 교육감이 주민참여 예산제도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7. 조4582>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 위원의 2분의 1 이상으로 한다.

1. 소속 공무원

2. 주민으로서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경상남도 소재 비영리민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4. 교육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교육감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발기준과 인원 등을 정하여 20일 이상 공고하되, 도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각 부문 또는 정책사업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상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 8. 6. 조4026, 2017. 11. 2. 조4370〉

제17조(시행교육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 제3630호,2011.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26호,2015.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70호, 2017. 11. 2.>(경상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

⑧ 경상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예산담당서기관"을 “업무관련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⑨ ∼ ⑩ (생략)

부칙 < 제4582호,2019.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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