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9. 6. 3.] [인천광역시조례 제6152호, 2019.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 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파손된 도로를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2. "1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3. "2차 복구"란 도로의 굴착부분과 파손이 예상되는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하는 공사를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ㆍ징수) ① 타공사나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②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나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5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 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 및 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03>

③ 원인자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할 수 있다.

④ 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케 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등의 산정기준)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정하고 실제 포장된 단면 및 재질로 조정하여 복구비용을 징수할 경우 허가권자가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 굴착표준 최적경사와 복구비용 산출방법: 별표 1 <개정 2019-06-03>

2.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 별표 2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 별표 3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이미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1. 당초의 허가내용과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 파손된 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 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당초 납부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하거나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조(원인자 확인 등) 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원인자 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될 경우 원인자에게 소요된 비용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귀속)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차도에서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인천광역시 수입으로 하고, 도로폭 20미터를 초과하는 도로의 보도와 도로폭 20미터 이하의 도로에서 징수된 원인자부담금은 군·구의 수입으로 한다.

제8조(준용)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인천직할시도로굴착 및복구지침(인천직할시예규 제125호)은 이를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5-07-03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6-11-25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31 조례 제222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징수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1988년 5월 1일부터 이 조례시행일 이전까지 징수한 굴착복구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1-10-30 조례 제255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징수금의 귀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

부칙 <1999-08-16 조례 제3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6-26 규칙 제34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환부된 부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3-10-13 조례 제3686호>

제1조 ~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구청장”을 “구청장(경제자유구역청장을 포함한다) ”로 하고, 제10조중 “구”를 “구(경제자유구역청을 포함한다)”로 한다.

⑥ ~ <16> 생략

부칙 <2007-05-14 조례 제4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18 조례 제4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4-13 조례 제5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06-03 조례 제6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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