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19. 6. 3.] [목포시조례 제3263호, 2019.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목포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 관할 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6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9.>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 에 따른 어린이놀이터

2. 「학교보건법 시행령」 에 의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개정 2016. 12. 19.>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 택시 승차대

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에 따라 개설된 전통시장 <신설 2019. 6. 3.>

6. 그 밖의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호에서 이동 <2019. 6. 3.> ]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지정 등) ① 제5조제1항 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19.>

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위치와 규모를 지정하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 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금연클리닉 운영) 시장은 시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금연홍보 자원봉사자) ① 시장은 금연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목포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2500호)」는 폐지한다.

부 칙 <2016. 12. 19. 조3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263호, 2019.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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