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9. 6. 3.] [중구조례 제990호, 2019. 6. 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제66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와 점용료의 산정기준등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5·14><개정 2007·6·11><개정 2008·12·29> <개정 2009. 10. 5.> <개정 2010. 12. 27.> <개정 2014. 12. 29.>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로써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제12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도로관리청으로 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7·6·11><개정 2008·12·29> <개정 2009. 10. 5.> <개정 2014. 12. 29.>

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5. 10. 28.>

2.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개정 2015. 10. 28.>

3. 노상의 차양, 비막이시설(아케이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면개정 2001·5·14>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영 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변경 또는 제거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1·5·14><개정 2007·6·11> <개정 2008·12·29> <개정 2009. 10. 5.> <개정 2014. 12. 29.> <개정 2015. 10. 28.>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전문개정 2010. 12. 27.> <개정 2014. 12. 29.>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제1항 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07·6·11> <개정 2009. 10. 5.> <개정 2014. 12. 29.>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2.1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개정 2008. 12. 28.> <개정 2010. 12. 27.> <개정 2015. 10. 28.>

③ 구청장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④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8조 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12. 27.> <개정 2015. 10. 28.> <개정 2019. 6. 3.>

⑤ 구청장은 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1> <개정 2010. 12. 27.> <개정 2015. 10. 28.>

⑥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29> <개정 2010. 12. 27.>

제6조(변상금 징수) 법 제61조 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예에 따른다.<개정 99·10·11><개정 2007·6·11> <개정 2008·12·29> <개정 2009. 10. 5.> <개정 2015. 10. 28.>

제7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년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12·29> <개정 2010. 12. 27.> <개정 2017. 10. 10.>

제8조(점용료의 감면) 법 제68조 에 따른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07·6·11> <개정 2010. 12. 27.> <개정 2017. 7. 31.>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도로법 시행규칙」제35조 에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개정 2014. 12. 29.>

2.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개정 2015. 10. 28.>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개정 2017. 7. 31.>

4. 주택 및 준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할 수 있다. <신설 99.10.11>[전문개정 2008. 12. 29.] <개정 2010. 12. 27.> <개정 2017. 10. 10.>

5.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1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8.>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개선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의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8.>

7.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2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6·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 칙<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 7. 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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